①
「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③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