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 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