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