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