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③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