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7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령상 2027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7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6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①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②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③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④
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⑤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④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②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③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⑤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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