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1.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 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②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③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⑤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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