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7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7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주택소유 현황
| 구분 | 임대보증금 | 기준시가 | 임대기간 | 비고 |
|---|
| A주택 | 1,300,000,000원 | 2,000,000,000원 | 2026.1.1.∼ 2027.12.31. | |
| B주택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2027.1.1.∼ 2028.12.31. | 전용면적 40㎡ |
| C주택 | - | 1,400,000,000원 | - | 甲이 거주함 |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이다.
(3) 2027년도 상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5,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