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7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급여 | 25,200,000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식대보조비* 2,400,000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 4,000,000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6,000,000 |
| 합계 | 40,600,000 | |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 항목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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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1,800,000 고용보험료 1,2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00,000 |
| 합계 | 3,600,000 |
(3) 甲의 2026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