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 상법」 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 법인세법」 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④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