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7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7.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사망한 과세 기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라면 거주자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인적공제대상 배우자로 본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7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거주자의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이혼 또는……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에…… ④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로서 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는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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