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9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9.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한다.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 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9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②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③ 「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④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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