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 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 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감소: 당기 상계* 증가: 당기 설정 기말잔액 10억원 5억원 15억원 20억원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구분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억원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대여금 50억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미수금* 2억원 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받을어음 1억원 어음상의 채권 계 253억원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 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 중 증감 기말잔액 감소 증가 외상매출금 4억원 3억원 1억원 2억원 미수금 - - △2억원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