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6.1.1.∼12.31.) 및 제26기(2027.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제26기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손충당금
| 기초잔액 | 감소: 당기 상계* | 증가: 당기 설정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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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6.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손 처리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26기 결산 상 채권 내역
| 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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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 200억원 | 제품 할부판매로 인한 채권 10억원 포함 |
| 대여금 | 50억원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5억원 포함 |
| 미수금* | 2억원 | 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
| 받을어음 | 1억원 | 어음상의 채권 |
| 계 | 253억원 | |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 26기 결산일까지 추가적인 발생 및 변동이 없음
(3)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
| 과목 또는 사항 | 기초잔액 | 당기 중 감소 당기 중 증가 | 기말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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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금 | 4억원 | 3억원 | 1억원 | 2억원 |
| 미수금 | - | - | △2억원 | △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