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7.1.1.∼12.31.)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계산서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 매출액 | 25,000,000,000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40억원 포함 |
| 판매비 및 관리비: / | | |
| 기업업무추진비 | 57,000,000 | |
| 광고비 | 13,000,000 | 매출거래처인 (주)B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 |
| 복리후생비 | 12,000,000 | (주)A의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임 |
| 매출할인 | 200,000,000 |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였음 |
※ 상기 광고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음
(2)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7,000,000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는 귀속불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B에게 사례목적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가 ( ㄴ ) 있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업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3) 제26기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결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총액은 32,240,000원이며, 이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5,240,000원이다.
(4) 제26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 ‘당기중 증감’ 항목에 기재된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