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구분 금액(원) 비고 수선비? 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 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감가상각비 90,000,000 (3)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0.3이다. 또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