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 상법」 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 국세기본법」 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