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구분 연 이자율 이자비용(원) 비고 차입금 A 5% 3,250,000 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차입금 B 4% 2,000,000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차입금 C 9% 1,500,000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상기 모든 차입금은 제25기에 차입하였으며, 제26기 결산일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지급대상 지급일자 금액(원) 비고 영업부장1) 2026.5.1. 5,000,000 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 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직원 甲2) 2026.7.1. 3,000,000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직원 乙3) 2026.9.1. 2,000,000 (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 에게 대여한 금액 대표이사 2026.11.22. 12,637,500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1) 영업부장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고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은 15,000,000원이다.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