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8.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8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 ④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 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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