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②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④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