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은 제외)과 다른 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소득구분을 우선 적용한다.
②
원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③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④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수령한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
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