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54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세법학개론 · 1교시
54.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보험차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 하게 비과세한다.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세법학개론 54번

정답 현행 세법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세법 기준

②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 ③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 ④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 ⑤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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