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받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종신형연금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차익은 예탁금의 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된다.
③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연금보험은 보험금 수령연령과 무관 하게 비과세한다.
④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받는 보험차익은 보장성보험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보험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사망으로 인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변경전의 보험기간은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기간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