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2026.3.31.)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원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회 할부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대금 20,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26.2.1.: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2,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제품을 12,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터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2,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4) 2026.3.30.: 제품을 주문생산판매하기로 거래처와 계약하였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원, 2026.6.30.에 3,000,000원, 2026.9.30.에 3,000,000원을 각각 받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