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④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