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②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A-26-22[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