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 력이 미친다.
③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 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④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⑤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