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 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A-26-23[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