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 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