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②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③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 를 근거로 제시한다.
⑤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