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④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