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친다.
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았 더라도 후소의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②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③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과세처분이 귀…… ⑤ 전소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원고가 후소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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