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