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 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 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 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