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 서 주장할 수 있다.
②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 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