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민사법원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소의 이송문제 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심 변론종결후라도 손해배 상소송이 사후병합될 수 있다.
④
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