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고시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 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 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