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③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 ③ 일반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