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4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4. 제과점을 경영하는 자가 단독으로 제빵용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자인 경우는?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받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이지만 혼인한 경우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A-26-17[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미성년자이지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과점의 영업허락을 얻은 경우… ②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한 경우… ④ 부동산 거래로 국한하여 후견범위가 정하여진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⑤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피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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