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이루어진 때이다.
③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을 들어도 선고의 효력을부정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라 실…… ③ 실종선고의 효력은 사법상 법률관계는 물론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그…… ④ 이해관계 없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실종선고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