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A-26-18[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②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④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⑤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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