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모두 유추 적용된다.
②
사원이 없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시 소멸한다.
③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위반의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일부가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하였다면 기존의 법인아닌 사단은 각각 두 개의 독립한 사단으로 분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종중(宗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대표가 단독으로 종중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A-26-18[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