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7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7. 법원에 의한 부재자재산관리가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부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②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③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④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행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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