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