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표시된 법률행위와 다른 법률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A-26-21[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회통념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⑤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A-26-21[2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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