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보통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④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지의 내용을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