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乙은 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乙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⑤
丙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그 효과는 乙에게 귀속한다.A-26-22[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