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어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상대방에대하여 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