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더라도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A-26-23[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