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하여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본인의 허락이 있더라도 대리인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없다.… ② 자기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 ③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