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 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득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한다.
⑤
피특정후견인이 치매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속적으르 상실하게 된 경우, 특 정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의 심관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