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담을 제한능력자에게 촉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희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는 추인 역부와 관계없이 철희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⑤
제한능력자가 주민등록중을 위조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에는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