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 이 있어야 한다.
검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과 관 련하여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총회 를 소집할 수는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지만,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③ 검사는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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