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의 소제기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한다.
②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기 고가 응소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④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①
파산절차참가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