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패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 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예금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대릭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 위에서 이를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상대방의 대여금치무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메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