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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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을 가진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유효하다.… ② 사원이 대리인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③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2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에게 사……